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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이은정

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415,000(1)

589,000(1)

654,000(1)

지급 방법: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예외 지원: 카드 발급·이용 곤란자를 위해 선불카드 제공(신청인의 주소로 공카드 배송 본인 수령 확인 절차 진행 포인트 충전 지원)

지급받을 카드 등록 방법은 [붙임] 참조(기존, 신규 수급권자 모두 해당)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교 육 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교육비의 경우혹시누락되지는않았는지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 없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3. 3. 2.3. 17. 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 대상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34인 가구 기준 월 약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234인 가구 기준 월 약 324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지원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문의 : 교무실(031-637-2062),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031-1396),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