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등 관련 안내
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6월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등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공제급여 청구
1) 사고통지(학교)
가) 교육활동 종료 후 개별적 사유로 교내 체류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되지 않음(학교안전법 제2조)
나) 자살, 자해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상 지원 불가(학교안전법 제43조)
2)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만료
- 원활한 심사 업무를 위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 청구(전산 파일 업로드), 50만원 이상 시 오프라인 청구(등기우편 발송) 권장
3) 기타
- 휴대폰 파손,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전산 등의 문의 및 상담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문의(연락처: 국번없이 1688-4900)
나.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1) 사고통지(학교)
- 치료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고통지 사안이 아님
- 가해자의 보호자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입력
2)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온라인 청구는 불가하며, 오프라인(등기우편 등)으로 원본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