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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관련 안내
  • 작성자 : 이은정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4월 공제급여 및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공제급여 청구

1) 사고통지(학교)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학교안전법 제44)

- 사고통지 지연 시: 학교장 지연사유서 및 보건일지 또는 병원 초진기록지 첨부

2) 요양급여 보상범위(붙임 참고)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회에서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비급여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요양급여 지급기준 해당 항목에 한하여 지급 가능(진료비 세부내역서 첨부 시)

3) 기타(학교 및 학부모)

- 법률에 따라치료비 전액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급여)이 지급되므로, 비급여는 전액 또는 일부 지급이 되지 않음을 미리 고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보상범위(첨부)에 따라 심사 후 지급결정

 

- 신속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50만원 미만일 경우 온라인 청구(전산 파일 업로드), 50만원 이상 시 오프라인 청구(등기 우편 서류 제출) 권장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청구

1) 사고통지(학교)

- 학교폭력의 경우가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치료비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공제회 학교폭력 사고통지 사안이 아님)

-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 구상해야 하므로 가해학생이 확정되어야 함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행정심판 제기 여부를 그 밖의 사항란에 기재

2)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서류는오프라인(등기우편 등)으로 원본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붙임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보상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