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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등 업무 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이은정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급여 청구(학교폭력 포함) 및 여행자안심공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피공제자의 교육활동 종료 후 방과 후에 발생한 개별적인 사고는 공제회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검토될 수 있습니다.

(: 방과 후에 학교장 승인 없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다친 경우, 하교시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난 곳에서 활동하다가 다친 경우 등 보상 대상 아님)

2)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 교육부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28, 고시일: 2021. 10. 8.)에 따라 제정되었으니붙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관련 유의사항

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하는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해당 조치결과에따라 치료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행자안심공제 안내

1) 계약사항

- 학교안전법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 중 현장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무 활동인 경우 가입 불가

· 학교장이 승인한 답사(교직원을 포함한 학부모 등 참여) 행위, 학교장이 승인한 가족체험활동, 교직원 연수강의 등

- 위탁형, 병원형 대안학교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학교안전법에서 정의하는 교육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체험학습 종료일부터 5일 이내 공제료 납부 원칙, 기상변화 등으로 현장체험 불가 시 반드시 여행일 하루 전까지 가입신청 홈페이지 신청내역조회 및 출력에서 현장체험일 날짜 변경 또는 삭제(취소) 처리 요망, 처리 불가 시 공제회로가입 취소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문 발송(수신처: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공제료 착오입금 등으로 반환 요청 시 학교명, 입금일, 반환 사유, 학교 통장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등) 명시하여 공문 발송 요망

 

붙임 학교안전법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