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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업무 관련 안내
  • 작성자 : 이은정

1.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업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유의사항

1)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공제가입자)은 지체 없이 공제회에 사고통지를 해야 하고, 사고통지 지연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자료(보건일지, 초진기록지 등)를 추가 보완하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사고통지는 피해학생의치료 종결 일자가 아닌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지체 없이(통상 사고일 기준 2~3일 내)통지해주셔야 합니다.

(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2)

2) 또한,사고통지 시 사고개요에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사고발생부위(: 왼쪽 손가락2번째 골절)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공제회에서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사고발생 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 담당자는 학부모 등에게 치료비와 관련한전액 보상 가능 및 공제회에서 전액 지원 가능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 등이 치료비 청구에 따른 일부 및 전액 불인정 결정으로, 청구인에게안내한 내용을 토대로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할 수있고, 공제회에서는 분쟁 및 민원 발생시 해결이 불가하므로, 사고 후 치료비와 관련한 민감한 내용은 공제회를 통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제회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에 대하여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급여항목)은 전액 지원 가능하고,비급여항목 치료비(비급여)는 심사를통하여 일부 또는 전액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관련 유의사항

1)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사고통지는 학교안전사고와 다르게 사고일로부터 지체 없이가 아닌피해자, 가해자 조치가 모두 확정 결정된 이후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과통보서(이하통보서’)와 함께 공제회에 통지해주시기 바라며,통보서는 파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2)학교폭력 사고통지시 사고일자학교폭력 피해 전담기구에서 확인된 사고일자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사항에가해자(학부모포함)에 대한 인적사항 등 정보가 누락될 경우 사고접수가 불가하므로, 필히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미리 확보해 주시기바랍니다.

3) 치료비 청구(학교 및 학부모)

- 구비서류는 학교안전사고와 다르게 온라인 첨부가 아닌 원본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부담할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공제회에서 대신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 및 소송제기시 필요하므로, 학교폭력 치료비용 청구시 반드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우편(인편 접수도 가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안심공제 안내

1) 안내사항

- 가입신청 후 현장체험 일정 변경 시여행일 이전까지 수정 및 삭제 가능

- 우천, 기상변화 등으로 현장체험 불가 시반드시 여행일 하루 전까지신청내역 조회 및 출력에서 현장체험일날짜 변경 또는 삭제(취소) 요망

-변경 또는 삭제(취소) 불가 시 가입 취소 공문을 공제회로 발송 요망

-운동부훈련, 대회참가, 현장 사전답사,가족동반여행,국외여행 등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